
직무발명 프로그램 필요성 | ||||||||||||||||||||
새로운 것을 만들어 발명을 하게 되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게 되는데,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 발명이 산업에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를 말하는 것이다. 산업상 이용을 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과 함께하는 직무발명프로그램은 기업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가치를 생산할 창의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의 능력을 내 스스로 겸비함으로써 6개월 동안 회사와 연계방문을 통하여 회사의 문제를 스스로 터득하고 해결하여 직무발명으로 연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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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프로그램 참여단체 | ||||||||||||||||||||
직무발명 프로그램 절차 | ||||||||||||||||||||
전시 목적 | ||||||||||||||||||||
“창의적 직무발명 산업인력” 인재상에 따라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무발명 체험교육 추진 | ||||||||||||||||||||
기업 및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직무발명’의 확산 및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재 양성’ | ||||||||||||||||||||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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