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 (15).png

입학전형요항

2026학년도 삼일공업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전기학교)

2026학년도 입학전형 일정은 학교 소재지 내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 후 전형 일정 및 전형 방 법이 조정될 수 있음.

면접이나 실기 등의 진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며, 면접이나 실기 등의 전형이 취소될 경우 대체 방안을 수립하여 추후 공지 예정임.

1. 학과별 학급 수 및 모집 정원

학과별 학급 수 및 모집 정원
모집 학과학급수모집 정원비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합계
화학공업과24444▶ 공학(남ㆍ여), 주간
▶ 학급당 22명
▶ 모집단위 : 경기도

※ 전자과는 전원
도제학생으로 모집
로봇설계과24444
소방전기과24444
전자과12222
환경과12222
사물인터넷과24444
3D융합콘텐츠과12222
경찰사무행정과12222
레저스포츠과12222
반도체계약학과12222
합 계14308308

2. 지원 자격

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라.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나~라의 해당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3.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2025.11.05.(수)~11.07.(금) 17:00

 
원서교부 및 접수처

재학생 및 졸업생(경기도): 온라인 원서 제출

재학생 및 졸업생(타시도): SATP(satp.goe.go.kr)-고교입학-고입원서작성(타시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원서 제출

검정고시 출신자삼일공업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본교무실방문 접수

특례입학전형 지원자삼일공업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본교무실방문 접수

 
전형료없음
※ 원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원서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음(단,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출력물과 함께 직접 제출할 것)
※ 우편접수: 입학원서 출력물,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 본교(행정실)에 도착해야 함(서류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음)

4. 전형 일정 및 장소

전형 일정 및 장소
1차 전형 (서류 전형)

2025. 11. 10.() 10:00 (본교 홈페이지 공고(지원자 개별 조회))

 
2차 전형 (면접 전형)

2025. 11. 11.() 14:00~ (면접전형 장소는 본교 학과별 3학년 1반 교실)

 
합격자 발표

2025. 11. 12.() 10:00 (본교 홈페이지 공고(지원자 개별 조회))

5. 입학원서 학과 선택(지망) 방법

가. 전 학과(화학공업과, 로봇설계과, 소방전기과, 전자과, 환경과, 사물인터넷과, 3D융합콘텐츠과, 경 찰사무행정과, 레저스포츠과, 반도체계약학과)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나. 학과별 1지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2지망자를 선발할 수 있다.

6. 제출 서류

가. 지원자 공통: 입학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분제 출 서 류
졸업예정자
졸업자
경기도 내 중학교내신 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
경기도 외 타시도학교생활기록부(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 포함) 1부
검정고시합격자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동등학력인정자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특례입학대상자특례입학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체육특기자상장 사본(원본제시) 및 기타 증빙서류
국가유공자자녀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기타 증빙서류자격증 및 증빙서류
※ 원서 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추가 증빙서류가 있는 학생에 한해 입학원서 출력물과 추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것

7. 전형방법

가.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1) 지원자격: 취업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진로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전형방법
  • 가) 1차 전형(서류 전형, 200점 만점): 모집 정원의 1.5배수 선발
  • 나) 2차 전형(면접 전형, 100점 만점): 1차 전형 점수와 합하여 모집 정원 선발
3) 전형별 평가방법
  • 가) 1차 전형(서류 전형, 200점 만점): 모집 정원의 1.5배수 선발
    1차 전형(서류 전형, 200점 만점): 모집 정원의 1.5배수 선발

    구 분

    평 가 항 목합 계
    평가요소교과성적출결상황학교활동봉사활동
    점수(점)100점50점30점20점200점
  • 나) 2차 전형(면접 전형, 100점 만점): 1차 전형 점수와 합하여 모집 정원 선발
    2차 전형(면접 전형, 100점 만점): 1차 전형 점수와 합하여 모집 정원 선발
    구 분1차 전형2차 전형합계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면접자기소개서
    (진로(취업)희망서)
    증빙서류소계
    점수(점)200점50점40점10점100점300점
    ※ 자기소개서(진로(취업)희망서)는 2차 전형 당일 면접 장소에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함
    ※ 자기소개서(진로(취업)희망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여 2차 전형일에 제출함
4) 동점자 사정 방법
  • 가) 1차 전형: 교과성적 점수(100점 만점)가 높은 자, 출결사항 점수(50점 만점)가 높은 자, 3학년 일반교과 총점이 높은 자, 2학년 일반교과 총점이 높은 자
  • 나) 2차 전형: 1차 전형 우수자, 면접점수 우수자 순
5) 2차 전형의 취득 점수가 전형 총점(100점)의 60%에 미달된 자 중 지원동기와 취업의지가 부족하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판단된 자는 모집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6) 남녀 구분 없이 학과별 1지망 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2지망 순으로 선발한다.
7)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 【2026학년도경기도고등학교신입생내신성적반영지침】에 의거한다.
8)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300점 범위 내에서 자격증별로 각각 1점씩 가산점을 부여 하되 최대 10점까지 부여한다.(자격증 가산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자격증 종목 인정범위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종목
     IT Plus(IT+워드프로세서, IT+스프레드시트, IT+프레젠테이션, IT+데이터베이스, IT+정보활용지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종목
     정보기술자격(ITQ), 그래픽기술자격(GTQ), SW코딩자격, CAD실무능력평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 본교 전공 관련 자격증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본교 개설 학과 관련 기능사 자격증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용접기능사  전자캐드기능사, 3D프린터 운용기능사,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가) 화학공업과 가산점
  • (1) 화학공업과에서 주관하는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활동 참가 증빙서류
    화학공업과 가산점
    화학공업과 주관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활동에 참여한 활동 증빙서류 제출
    3점

      (2) 발명 및 과학활동 우수학생 학교장 추천 증빙서류 

    발명 및 과학활동 우수학생 학교장 추천 증빙서류 제출 있음 

    3점 

    ※ 가산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환경과 가산점

      (1)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활동 참가 증빙서류

    환경과 주관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활동에 참여한 활동 증빙서류 제출 

     3점

  • (2) 발명 및 과학활동 우수학생 학교장 추천 증빙서류
    발명 및 과학활동 우수학생 학교장 추천 증빙서류
    발명 및 과학활동 우수학생 학교장 추천 증빙서류 제출 있음
    3점

    ※ 가산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사물인터넷과 가산점
  • (1) 3D프린팅대회, 드론및모형항공기관련대회. 로봇대회, 해커톤대회, 창의발명대회수상증빙서류 (수상실적 증명서 (원본대조필 상장 사본 제출))
    사물인터넷과 가산점
    대회규모전국교내
    입상여부10점8점6점4점

     (2) 진로 및 학과체험활동 참가 증빙서류

     사물인터넷과 주관 진로 및 학과체험활동에 참여 증빙서류 제출

     3점

    ※ 가산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3D융합콘텐츠과 가산점

     (1) 3D프린팅대회, 드론및모형항공기관련대회. 로봇대회, 해커톤대회, 창의발명대회수상증빙서류 (수상실적 증명서

         (원본대조필 상장 사본 제출))

     대회규모

     전국

    도 

    시 

    교내 

     입상여부

     10점

    8점 

    6점 

    4점 

     (2) 진로 및 학과체험활동 참가 증빙서류

     3D융합콘텐츠과 주관 진로 및 학과체험활동에 참여 증빙서류 제출 

     3점

    ※ 가산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경찰사무행정과 가산점
  • (1) 외국어(TOEIC) 점수, 무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하되, 무도 자격증은 최상위 자격증만 인정
    경찰사무행정과 가산점
    구분내용가산점
    외국어 자격증TOEIC 550점 이상10점
    TOEIC 450점 이상5점
    TOEIC 350점 이상3점
    무도 자격증무도 4단 이상5점
    무도 3단4점
    무도 2단3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5점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와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 자치단체에 지부(지부 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무도분야 자격증 인정 단체 범위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8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8개)
    대한 검도회대한 궁도회대한 복싱회대한 우슈회
    대한 유도회대한 태권도회대한 택견회대한 합기도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4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4개)
    대한합기도회재남무술원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한국정통합기도협회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대한신무합기도협회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대한KOREA합기도중앙협회(KOREA합기도협회)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대한합기도연합회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국제특공무술연합회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국제당수도연맹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대한해동검도협회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세계경찰무도연맹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대한특공무술연맹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대한킥복싱협회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세계합기도연맹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한국경호무술협회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한국특공무술협회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세계용무도연맹 
바) 레저스포츠과 가산점
  • (1) 전국 규모 및 시도 대회 실적에 대해 가산점 부여하되,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한 것에 한함(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레저스포츠과 가산점
    순위내용(개인 종목)1위2위3위평가 내용
    순위내용(단체 종목)4강 이상8강16강
    대회규모에 따른
    점수배정
    10점9점8점- 대회기준
    상: 전국 규모에 준하는 대회
    중: 도 규모에 준하는 대회
    하: 시(군 포함) 규모에 준하는 대회
    7점6점5점
    4점3점2점
  • (2) 진로 및 학과체험활동 참가 증빙서류
    진로 및 학과체험활동 참가 증빙서류
    참가종목기준가산점
    10m왕복달리기8.50초 이내9.50초 이내3점
    8.51초~9.00초9.51초~10.00초2점
    9.01초 이상10.01초 이상1점
    제자리멀리뛰기240cm 이상220cm 이상3점
    240cm미만~220cm이상220cm미만~200cm이상2점
    220cm 미만200cm 미만1점

    가산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출한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체육특기자 전형 (정원 내 5%)
1) 선발종목 및 인원: 축구 14명(남14), 테니스 1명(남1)
2) 지원자격 기준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 (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
    • (2) (1)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 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나)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다음의 대회에서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자,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팀 중 개인상을 수상한 자,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자,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
    • (3) 시․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 (4) 교육장 또는 시․군 단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시․군 대회
    • (5)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 (6) 무용특기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주최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교육장이 주최하는 시‧군 대회
  • 라) 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 (1)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자 중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자
    •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3) 체육특기자 전형은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에 의한다.
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6명)
※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2) 전형일 이후의 해외귀국자 중 일반귀국자는‘정원 외’전·편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학생정원의 3% 이내에서, 학칙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 후 편입학할 수 있다.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되, 입학정원의 3%범위내에서 내신성적 서열에 의거하여 ‘정원외’로 선발한다. (9명)
2) 일반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다.
마.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6명)
바.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사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 한다.(경기도교육청의 관련 공문에 따라 배치하며, 별도로 입학원서를 제출받지 않음)
※ 2단계 평가(면접, 실기평가 등)를 실시함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반전형에 비해 불리한 방법으로 실기전형 금지

8. 기타

가. 본교에서 정한 합격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 및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시킬 수 있다.
나. 합격포기자(미등록자 포함)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원과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라. 모집정원 미충원 시, 전기학교 추가 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의문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삼일공업고등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 문의한다.

우편번호 : 16254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92번길 44-60(매향동, 삼일공고)
☏교무실 : (031)257-3131 행정실 : (031)257-3133 FAX : (031)257-3135
학교홈페이지 : https://sths-h.goesw.kr/

2025년 7 월 18 일
삼 일 공 업 고 등 학 교 장